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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퇴직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금융재산공제로 과세표준 계산, 세율 10~50%

 

상속세는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 등이 상속받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공제가 1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아래 계산기로 공제와 세액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세금이라 계산 순서가 낯섭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세금이 생기는지는 배우자가 있는지, 금융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순서와 주요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증여세가 아닌 상속(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 계산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만 알면 세무서 신고서의 흐름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가액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고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빼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3. 상속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뺍니다. 공제 합계는 공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4. 과세표준 × 세율 — 남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합산은 사례마다 판단할 부분이 많아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2단계의 과세가액을 알고 있다고 보고 3~5단계를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상속공제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상증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받습니다. 자녀 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어서 대부분은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공제 공제 금액 근거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상증법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5억원 미만이거나 없으면 5억원 상증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 2천만원 초과: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상증법 제22조

상속세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5억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를 모두 더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 등은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제24조).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상속세 세율과 계산기

상증법 제26조의 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누진공제를 쓰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과세가액과 배우자 여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 순금융재산을 넣으면 공제 합계와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을 넣으세요.

배우자 여부를 고르세요.

배우자 상속분을 넣으세요. 모르면 0으로 두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를 넣으세요.

순금융재산을 넣으세요.

신고 여부를 고르세요.

 

 

 

 

 

 

 

 

계산기 기본값은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 있음(실제 상속 0원), 자녀 2명, 순금융재산 2억원입니다. 공제가 일괄 5억원 + 배우자 5억원 + 금융재산 4천만원 = 10억 4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고 다른 공제와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상황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과세가액 10억원 · 배우자와 자녀 · 금융재산 없음 10억원 0원 0원 0원
과세가액 10억원 · 자녀만 · 순금융재산 1억원 5억 2천만원 4억 8천만원 8,600만원 8,342만원
과세가액 15억원 · 배우자와 자녀 · 순금융재산 2억원 10억 4천만원 4억 6천만원 8,200만원 7,954만원
과세가액 20억원 · 배우자 7억원 상속 · 순금융재산 1억원 12억 2천만원 7억 8천만원 1억 7,400만원 1억 6,878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 비교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면 0원, 자녀만 상속하면 8,342만원

두 번째 줄을 풀어 보면 과세표준 4억 8천만원 × 20% − 1천만원 = 8,600만원이고 3%인 258만원을 빼서 8,342만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가 10억원이 돼 세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줄은 배우자가 7억원을 실제로 받아 배우자공제가 7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과세가액 20억원에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가 약 8억 5,700만원이라 7억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기한이 있습니다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로 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5억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계획은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상증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산출세액이 8,200만원이면 246만원이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일괄공제도 5억원으로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와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취득세를 냅니다. 계산 방법은 취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 내고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면 과세가액 5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많으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자녀 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5억원과 비교합니다. 자녀가 6명이어도 2억원 + 3억원 = 5억원이라 일괄공제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가 겹치면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재산공제는 예금만 해당하나요?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대상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할 때 함께 확인할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6조(상속세 세율)·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국세청 ·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액, 사전증여, 다른 공제·감면,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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