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로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하기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91,520원이 빠집니다. 남는 금액은 2,708,480원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입니다.
여기서 소득세가 또 빠집니다. 4대보험을 뺀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월급명세서를 처음 보면 낯선 항목이 네 줄 붙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합치면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명세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묻기도 애매하고 검색해 보면 "공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라는 안내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요율로 네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아래에 계산기를 넣어두었으니 본인 월급을 넣어 바로 확인하셔도 되고 계산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셔도 됩니다. 요율과 계산식은 본문에 전부 적어두었습니다.

2026년에 월급에서 빠지는 네 가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붙는 장기요양보험이 더해져 명세서에는 보통 네 줄 또는 다섯 줄로 나옵니다.
근로자가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도 절반씩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명세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부담 없음 | - |
2026년에는 세 가지가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95%에서 13.14%로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7년 만의 인상이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13.14%는 월급에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13.14%를 곱해 14,170원이 됩니다.
월급에 바로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쓸 때도 이 순서가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래에 금액을 넣으면 네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합계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으니 마음 놓고 넣으셔도 됩니다.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계산 순서 따라가기
계산기가 어떤 순서로 답을 내는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 비과세 수당 없음을 가정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앞 단계 결과에 붙기 때문입니다.
| 순서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1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2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3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0원 |
| 4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5 | 합계 | 1 + 2 + 3 + 4 | 291,520원 |
| 6 | 남는 금액 | 3,000,000 - 291,520 | 2,708,480원 |
3번에서 나온 14,171.49원이 14,170원이 된 이유는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는 모두 원 단위로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직접 곱했을 때와 명세서 숫자가 몇 원씩 차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계산기 숫자와 명세서가 다른 세 가지 이유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수당을 뺐는지 —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은 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 총 지급액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 보수월액이 작년 기준일 수 있음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다가 이듬해에 정산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당장은 작년 기준으로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 매년 7월에 조정되며, 그 사이에 월급이 올라도 다음 7월까지는 기존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세 가지를 다 확인했는데도 금액이 크게 다르다면 4대보험 가입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되고, 만 65세 이후 취업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을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만 60세가 되면 납부가 끝납니다.

명세서에서는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남는 금액'은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소득세까지 계산해야 하고, 그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월급 구간별로 얼마나 빠지는지
본인 월급이 표에 없더라도 대략의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 25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 700만원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700만원 줄을 보면 국민연금이 다른 항목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계산해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19,470원을 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것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절반 낸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나요 —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이미 절반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는 이 금액의 두 배가 공단에 납부됩니다.
-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 일정 요건을 넘는 근로자는 가입이 의무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으면 그쪽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도 내나요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 연봉이 올랐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예요 —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은 이듬해 정산 때 반영됩니다. 밀린 만큼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크게 다르거나 계산기가 이상하게 동작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액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바로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2025.8.28.)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년 기준이며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으로,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의 가입 형태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담당자나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