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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야근수당 통상시급 1.5배, 야간·휴일 가산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54,80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0.5배가 따로 붙어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고르면 두 경우가 모두 계산됩니다.

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계산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겼는지,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했는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지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가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율,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시간을 넘긴 근로가 연장근로이고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는 여기에 붙는 가산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근로 유형 가산 통상시급 대비 지급
연장근로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 50% 이상 1.5배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50% 이상 가산분 0.5배
연장 + 야간이 겹친 시간 50% + 50% 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이상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이상 2배

연장근로수당 가산율 - 연장 1.5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 휴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안에 있다면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0.5배만 더 받습니다. 연장근로를 밤 10시 이후까지 했다면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유형별 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야간근로 칸에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만 넣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였다면 연장근로 칸에도 함께 넣습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칸에 넣지 않고 휴일 칸에만 넣습니다.

통상시급을 넣으세요.

연장근로 시간을 넣으세요.

야간근로 시간을 넣으세요.

휴일근로 시간을 넣으세요.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 시간을 넣으세요.

사업장 규모를 고르세요.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통상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평일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고 그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으며 휴일에 10시간을 일한 경우입니다.

  1. 연장근로 — 10,320원 × 4시간 × 1.5 = 61,920원
  2. 야간 가산 — 10,320원 × 2시간 × 0.5 = 10,320원
  3. 휴일근로 — 10,320원 × 8시간 × 1.5 + 10,320원 × 2시간 × 2 = 123,840원 + 41,280원 = 165,120원
  4. 합계 — 237,360원이고 이 가운데 법정 가산분은 92,880원입니다.
같은 근무, 사업장 규모별 5명 이상 5명 미만
연장근로수당 61,920원 41,280원
야간 가산수당 10,320원 0원
휴일근로수당 165,120원 103,200원
합계 237,360원 144,480원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라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52시간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 가산수당 제56조와 주 12시간 한도 제53조 미적용,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따로 정합니다. 제56조 가산수당,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이 없다는 뜻일 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5명 미만을 고르면 연장·휴일 시간에 통상시급 1배를 곱한 금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 판단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5명 미만인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8시간을 넘겼는데 주 40시간은 안 넘었어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그날 2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Q. 회사가 정한 가산율이 1.5배보다 높으면요?

법은 50% 이상 가산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계산기의 결과는 법정 최소 금액입니다.

Q. 휴일에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 칸에 넣나요?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의 휴일 가산(8시간까지 50%, 초과분 100%)으로만 계산하므로 휴일 칸에만 넣습니다. 휴일 야간근로라면 야간 칸에도 넣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통상시급을 정확히 구하는 방법은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별표1,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 결과는 법정 최저 가산율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 취업규칙, 근로시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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