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연봉별 세후 월급표, 4대보험·소득세 계산법과 늘리는 방법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고용보험 0.9%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인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월 약 224만원, 4,000만원은 약 291만원, 5,000만원은 약 355만원을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연말정산 공식으로 1년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눕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를 넣으면 세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한 달에 333만원쯤 받을 것 같지만, 실제 입금액은 290만원 안팎입니다. 매달 40만원 넘게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과 소득세 두 가지이고, 둘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끝나지만, 소득세는 1년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글은 두 계산을 순서대로 풀고, 연봉별 실수령액표와 직접 넣어 보는 계산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실수령액은 다섯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눈 뒤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주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과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회사에서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 월 과세 급여 = 연봉 ÷ 12 − 비과세(식대 등)
- 4대보험 = 월 과세 급여 × 요율 (국민연금은 상한·하한 적용)
- 근로소득세 = 1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보험료 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는 대략적인 공제를 가정한 표라서 실제 1년 세금과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연말정산 공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과 한 달에 수천~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사이로 맞춤 |
| 건강보험 | 3.595% | 월 과세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 | 0.9% | 월 과세 급여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있어서,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월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실수령액에서 국민연금 비중은 줄고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원) |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 총급여에 따라 한도 20만~74만원)와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를 빼면 1년 결정세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40~45% | 1,994만원~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비과세 금액, 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 네 가지와 소득세, 월·연 실수령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과정(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연간 결정세액)도 함께 보여 주므로 위 설명과 숫자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연봉 (세전)을(를) 넣으세요.
월 비과세 금액을(를) 넣으세요.
공제 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을(를) 넣으세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을(를) 넣으세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비과세 20만원, 본인 1인이면 4대보험이 월 30만 4,45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1만 6,430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291만 2,453원입니다. 같은 연봉에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가족 4명)을 넣으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덕분에 소득세가 월 3,770원으로 줄어 실수령액이 302만 4,743원이 됩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공제 대상 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기준입니다. 연봉 2,600만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을 1년으로 환산한 수준입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600만원 | 2,166,667원 | 191,070원 | 18,240원 | 1,957,357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490원 | 31,380원 | 2,245,130원 |
| 3,500만원 | 2,916,667원 | 263,950원 | 61,310원 | 2,591,407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50원 | 116,430원 | 2,912,45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344,950원 | 171,860원 | 3,233,190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385,410원 | 227,490원 | 3,553,767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0원 | 344,750원 | 4,188,82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47,380원 | 462,010원 | 4,823,943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628,340원 | 634,620원 | 5,403,707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717,030원 | 1,029,200원 | 6,587,103원 |
연봉이 1,000만원 오를 때 실수령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연 700만~8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약 64만원 늘어나는데, 그 사이 소득세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상여금이 있는 달, 야근·휴일수당이 붙는 달은 그 달 과세 급여가 커져 세금도 더 떼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가 최대 90% 줄어들고,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신청한 경우에도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월급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비과세 항목을 빠짐없이 받는 것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외에도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은 비과세라 4대보험과 세금이 모두 줄어듭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 부양가족(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배우자·자녀)을 원천징수 신고서에 빠짐없이 등록
- 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보
-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증빙 준비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는 것과 1년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실제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 항목을 늘려야 합니다.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왜 조금 다른가요?
대부분의 실수령액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연말정산 공식으로 1년 세금을 계산해 나누기 때문에 월 수천~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Q. 식대 20만원은 모든 회사에서 비과세인가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지급할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구내식당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따로 주면 그 식대는 과세됩니다.
Q. 국민연금 상한은 언제 바뀌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직금도 실수령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되므로, 계산기에는 월급 × 12를 연봉으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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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만 따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 시급제라면 최저시급 계산기를 보세요. 프리랜서 3.3% 소득은 3.3% 계산기,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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