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 1일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10일을 못 썼다면 1,148,32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주의할 곳은 하나입니다.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를 두고 고민이 생깁니다. 다 쓰기는 어렵고 안 쓰면 돈으로 받는다는데 얼마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며칠인지는 알려주는데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압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치 연차수당을 구한 다음 남은 일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하루치'를 구하는 과정에 209시간이라는 낯선 숫자가 끼어들고 무엇을 월급으로 볼 것인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오지만 계산식과 요율은 본문에 전부 적어두었으니 직접 따라가 보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돈인가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쓰지 못한 채 소멸하면 쉬지 않고 일한 것이 되므로 그만큼을 돈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연차수당, 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입니다.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씁니다.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연차 사용 기간(보통 1년)이 끝나 연차가 소멸한 때, 그리고 퇴사할 때입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쓸 방법이 없으므로 전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 3년 ~ 4년 | 16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 6년 | 17일 | 가산 누적 |
| 10년 | 19일 | 가산 누적 |
| 21년 이상 | 25일 | 가산 포함 법정 한도 |
가산일수는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으로 계산합니다. 근속 10년이면 (10−1)÷2의 몫이 4이므로 19일입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래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계산됩니다.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바로 아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주당 유급시간을 구합니다. 일하는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48시간입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므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 한 해 주 수를 구합니다. 365일 ÷ 7일 = 52.142…주입니다.
- 월평균으로 나눕니다. 48시간 × 52.142주 ÷ 12개월 =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약 104시간, 주 30시간이면 약 157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209를 그대로 쓰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작게 나와 수당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월 소정근로시간' 칸을 본인 기준으로 바꿔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급제로 일한다면 시급이 곧 시간당 통상임금이므로, 시급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로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계산 순서 따라가기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209시간),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10일을 가정합니다.
| 순서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1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
| 2 |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
| 3 | 연차수당 | 114,832 × 10일 | 1,148,320원 |
1번에서 나온 14,354.06…원을 14,354원으로 쓴 것은 원 미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소수점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 최종 금액이 몇 원 차이 납니다. 명세서와 계산기가 수천 원 이상 벌어진다면 절사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만 해당합니다.
-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늘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
- 제외 —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 경우에 따라 포함 — 식대는 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면 통상임금입니다
- 포함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
정기상여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직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빼왔지만, 이 요건이 폐기되면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판결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본인 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추리기 어렵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표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쓴 기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산과 별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들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썼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 지급 의무도 사라집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 퇴직 시에는 촉진제도와 무관하게 정산합니다. 남은 연차를 쓸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연차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이므로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것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습니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고, 쓰지 못한 채 소멸하거나 퇴사하면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고, 노사 합의로 특정일에 일괄 사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인데 연차가 있나요 —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임금 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크게 다르거나 계산기가 이상하게 동작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액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바로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해석 기준
본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용된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담당자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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