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 프리랜서 세금 계산법과 실수령액, 역산·8.8% 기타소득 차이까지
프리랜서 수입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 입금액은 967,000원입니다.
원하는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산하려면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방향을 모두 계산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3.3% 떼고 드립니다"라는 말을 꼭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금액을 정할 때는 헷갈립니다. 계약서의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떼인 3.3%는 그냥 사라지는 돈인지, 강의료처럼 8.8%를 떼는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를 기준으로 3.3%의 구성과 계산법을 정리하고 세전→실수령과 실수령→세전을 모두 계산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3.3%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 일부를 먼저 떼어 대신 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떼는 비율이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입니다.

| 항목 | 계산 | 100만원일 때 |
|---|---|---|
|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3,000원 |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967,000원 |
금액이 작아도 3.3%는 뗍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는 소액부징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2024년 2월 신설)고 보기 때문에 3만원을 받아도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을 떼고 29,010원이 입금됩니다. 개별 사례는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3.3% 바로 계산하기
세전 금액을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나오고 원하는 실수령액을 넣으면 계약서에 적어야 할 세전 금액을 역산합니다. 역산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낼 때 "손에 쥐는 돈이 얼마였으면 좋겠다"가 먼저 정해져 있다면 두 번째 칸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100만원을 원하면 계약 금액은 약 1,034,126원이어야 합니다.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원하는 실수령액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3.3%로 처리했을 때 기준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8.8%)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금액이 달라지니, 입금액이 다르면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금액별 실수령액

| 세전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30,000원 | 900원 | 90원 | 29,01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1년 동안 3.3%로 떼인 세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처럼 일시적·우발적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 구분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대상 | 계속·반복적인 프리랜서 용역 | 일시적인 강연·원고·심사 등 |
| 계산 | 지급액 × 3.3%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22% |
| 실질 세율 | 3.3% | 8.8% |
| 100만원일 때 실수령 | 967,000원 | 912,000원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8.8%로 떼인 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3.3%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3.3%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떼인 3.3%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환급은 신고를 해야 이뤄지므로 수입이 적은 해에도 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지급처가 신고한 지급액·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일한 곳이 여러 곳이면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빠진 지급처가 있으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이 적용되니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환급금은 5월 신고기한이 지난 뒤 지급됩니다. 해마다 처리 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입금 시기는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국세청 안내에서 기한후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자주 묻는 질문
Q.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춰 계약 금액을 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실수령 100만원을 원하면 계약 금액은 약 1,034,126원이어야 하고 원 단위 반올림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두 번째 칸에 원하는 실수령액을 넣으면 계약서에 적을 세전 금액이 바로 나오니 견적을 낼 때 그대로 쓰면 됩니다.
Q. 입금액이 3.3%로 계산한 금액과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기타소득(8.8%)으로 처리됐다면 100만원 기준 실수령이 967,000원이 아니라 912,000원이고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다면 계산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소액이어도 3.3%는 떼는 것이 원칙이니, 3만원이면 29,010원이 입금됩니다(국세청 126 확인).
Q. 8.8%로 떼인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골라 8.8%로 떼인 것으로 세금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3.3%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의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수입과 반복적인 프리랜서 수입이 섞여 있다면 지급처별 소득 구분을 먼저 나눠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리랜서와 직장을 함께 한다면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을 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로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하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며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 2026년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붙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과 받는 조건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3%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퇴직 계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별 세액과 차령 경감, 2026년 연납 할인 5% 계산까지 (0) | 2026.10.03 |
|---|---|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공제율 15~17%와 한도 1,000만원, 조건·신청 방법과 2026 개편안 (0) | 2026.10.02 |
|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 10%·포함 금액 역산·간이과세자 계산과 신고 기간 (0) | 2026.09.30 |
| 퇴직소득세 계산기 – 2026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퇴직금 세금 계산, IRP 감면까지 (0) | 2026.09.24 |
| 퇴직금 계산기 – 2026년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지급기준, 14일 지급기한까지 (0) | 2026.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