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2026년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지급기준, 14일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 더합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월급 한 달 치 × 근속연수"로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석 달에 야근이 많았는지, 상여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평균임금 계산법, 지급기한과 IRP 입금 규칙까지 순서대로 보고 중간에 있는 계산기로 내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조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 형태는 조건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했고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받습니다. 반대로 364일을 일하고 그만두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이 되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기간이 1년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의 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 항목 | 넣는 방법 |
|---|---|
| 기본급·각종 수당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금액 전부 |
| 연간 상여금 | 직전 1년 지급액 × 3/12 |
| 연차수당 | 직전 1년 지급액 × 3/12 |
| 나누는 일수 | 3개월의 달력 일수 (89~92일) |
예를 들어 연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원(600만원 ×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휴직 등으로 마지막 석 달 급여가 줄었을 때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법은 통상임금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바로 계산하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만 있으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넣으세요. 계산기가 3/12를 알아서 곱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야 재직일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본값은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3년 동안 일한 경우입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은 0원으로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마지막 석 달의 세전 지급 합계를 더해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입사일을 고르세요.
퇴직일을 고르세요.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세요.
상여금 총액을 넣으세요.
연차수당 총액을 넣으세요.
일수를 고르세요.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적다면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퇴직금은 계산기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월급과 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기를 쓰기 번거롭다면 아래 표로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으며, 3개월 일수가 92일인 경우입니다.

| 월급(세전) | 근속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250만원 | 1년 | 81,521원 | 약 245만원 |
| 300만원 | 3년 | 97,826원 | 약 881만원 |
| 300만원 + 상여 연 600만원 | 3년 | 114,130원 | 약 1,028만원 |
| 400만원 | 5년 | 130,434원 | 약 1,958만원 |
| 500만원 | 10년 | 163,043원 | 약 4,895만원 |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약 147만원 늘어납니다. "월급 × 근속연수"보다 조금씩 적게 나오는 이유는 한 달을 30일로 보지 않고 3개월 달력 일수(92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31일이 낀 달이 많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지급기한 14일과 IRP 입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월급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IRP에서 바로 해지해 찾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그 수당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 1일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 – 시간당 통상임금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를 함께 보세요.
재직 중 매달 빠져나간 4대보험이 얼마였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로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FAQ,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연이자의 지급」.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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