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 – 나이·집값별 월지급금표(2026년 3월 기준)와 가입 조건 만 55세·공시가격 12억원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3월 1일 기준 표에서 70세·3억원 일반주택은 월 약 92만 3천원입니다.
가입하려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입 때 주택가격의 1.0%를 초기보증료로 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나이와 주택가격을 고르면 공사 표의 월지급금과 연간 수령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사의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내 집으로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이 금액은 공사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나이와 집값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 공개된 월지급금 예시(2026년 3월 1일 기준)와 가입 요건, 보증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공사가 공개한 표에 있는 값만 옮겼고 표에 없는 나이와 집값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에 정해지는 두 가지 값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가격입니다. 같은 집값이면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월지급금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를 볼 때 쓰는 공시가격과 다릅니다.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시세 순으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서 가입할 수 있어도 월지급금은 시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이 기본이고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목돈을 수시로 꺼내 쓰는 인출한도를 설정하면(종신혼합방식) 그만큼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이 글의 표와 계산기는 모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기준입니다.
나이·집값별 주택연금 월지급금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일반주택 월지급금 예시 가운데 일부입니다. 단위는 원이며 공사 표의 천원 단위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연소자 나이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12억원 |
|---|---|---|---|---|---|
| 55세 | 468,000 | 780,000 | 1,092,000 | 1,404,000 | 1,872,000 |
| 60세 | 632,000 | 1,053,000 | 1,475,000 | 1,896,000 | 2,528,000 |
| 65세 | 758,000 | 1,264,000 | 1,770,000 | 2,276,000 | 3,035,000 |
| 70세 | 923,000 | 1,539,000 | 2,155,000 | 2,770,000 | 3,414,000 |
| 75세 | 1,143,000 | 1,906,000 | 2,669,000 | 3,431,000 | 3,666,000 |
| 80세 | 1,449,000 | 2,416,000 | 3,382,000 | 4,060,000 | 4,060,000 |

표를 보면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위쪽에는 막힌 곳이 있습니다. 75세는 10억원부터 3,666,000원, 80세는 9억원부터 4,060,000원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도 금액이 같습니다. 70세도 11억원 3,386,000원에서 12억원 3,414,000원으로 거의 늘지 않습니다. 고령이고 집값이 높은 가구는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이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공사 월지급금표 조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주택가격(시세)을 고르면 위 표의 월지급금, 1년 수령액, 가입 때 내는 초기보증료가 나옵니다. 공사가 1억원 단위·5세 단위로 공개한 값만 쓰므로 그 사이 나이와 집값은 가장 가까운 아래 값을 보여 줍니다.
나이를 고르세요.
주택가격을 고르세요.
기본값인 70세·3억원이면 월 923,000원, 1년에 11,076,000원을 받고 가입 때 초기보증료로 300만원을 냅니다. 같은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8,000원으로 70세의 절반쯤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보증료
가입 연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55세로 정하고 주택에 저당권이나 신탁 등기를 처음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상 주택의 가격 한도는 시행령에서 1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사가 안내하는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 —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공사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 제외)

보증료는 두 가지입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로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내고, 연보증료는 일반형 기준 연금지급총액(보증잔액)의 연 0.95%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목돈을 인출하는 방식은 연보증료가 연 1.0%입니다. 3억원 주택이라면 초기보증료가 300만원입니다. 보증료와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가입 상담에서 함께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주택가격이 2억 5천만원 미만인 1주택자는 우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일반형보다 1억 8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0%,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5% 더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일반형만 다루므로 우대형 금액은 공사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하세요.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고 공사의 산정 기준이 바뀌면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상담·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고객센터(1688-8114)에서 하며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공사 상품 안내의 보증기한은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월지급금도 부부 중 연소자 나이로 정하므로 남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사망 후 필요한 절차는 공사 누리집의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데 시세는 15억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하므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월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지만 공사 예시표는 12억원까지만 공개돼 있습니다. 그보다 비싼 주택의 금액은 예상연금조회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표에 없는 나이(예: 67세)는 얼마인가요?
공사는 55~80세 전체를 담은 월지급금 일람표(PDF·엑셀)를 누리집에 올려 두었습니다. 개별 나이와 집값은 일람표나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집을 팔아 목돈을 예금에 넣는 경우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예금 이자 계산기로 세후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소개」(가입요건·지급방식·보증료),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03.01.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가입 연령 55세, 대상주택 가격 12억원).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공사가 공개한 예시표를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월지급금과 보증료는 주택 시세·감정평가액, 가입 시점,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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